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56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허위신고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그 외 근태불량,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허위신고,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차례 지각을 하였던 점, 허위사실을 근거로 시간외수당 미지급 혐의로 사용자를 울산노동지청에 신고하였던 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사용자가 집체교육까지 마련하였으나 불참하여 결국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점,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와 비교해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 대의원을 별도 지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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