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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3
판정일
2024. 03. 28.
판정문

당사자 간 2023. 12.

28. 계약기간을 2024.

1. 1.~6.

30.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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