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및 사유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가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3
판정일
2024. 05.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서명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가 비진의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유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