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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5
판정일
2024. 09. 11.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 및 체결한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내용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자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하기로 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합의해지 여부) 근로자들은 담당 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회유 또는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태도 등의 이유로 본채용 의사가 없었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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