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76
- 판정일
- 2024. 09. 0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28.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3. 12.
28.인 점, ③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3. 12.
28.인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해고 발생일도 2023. 12.
28.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7.
30.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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