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39
- 판정일
- 2024. 09. 1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 임원, 그룹장 및 그룹원을 인사발령 하고 있고, 이전에도 임원 또는 그룹장을 그룹원으로 발령한 사실도 존재하며, 근로자의 경우 상급자나 그룹원들로부터 직무능력이나 그룹장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보직변경에 따른 수당의 감액은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데 따른 결과이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타 근무장소,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그룹장에서 그룹원으로 보직변경이 되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룹장에서 그룹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사례는 적지 않고, 그룹원으로 보직변경이 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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