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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4
판정일
2024. 08. 1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회사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의 규정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상당부분이 회사의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제지나 주의촉구 등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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