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53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6. 3.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를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한 사유’로 기재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의 금전보상액은 금4,515,870원, 이 사건 근로자2의 금전보상액은 금5,730,41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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