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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25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24. 8.

5. 자로 복직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급여를 포함하여 2024.

8.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이유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점, ④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의 해고 철회와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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