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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17
판정일
2024. 09. 1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를 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음악 수업의 내용은 본사에서 진행한 교육 세미나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의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서면 주간활동보고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를 나갔으며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언행을 모욕적으로 느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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