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0
판정일
2024. 09.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에게 자신의 복직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기간 임금을 수령한 점, ② 2023.

4. 17.자 프로젝트 개시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3.

12. 19.부터 2024.

1. 12.까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출퇴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이를 위반한 점, ④ 2023.

5.경 휴가 사용 허위 보고 및 배우자의 주식거래 현황 관리 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이런 결과가 있었던 데에는 사용자의 관리책임 소홀 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 사용 허위 보고는 사후적으로 바로잡은 점, ③ 주식 거래현황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