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27
- 판정일
- 2024. 09. 11.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4. 만료되었고, 2024.
7. 17.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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