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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21
판정일
2024. 04. 12.
판정문

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김○○ 차장이 2024.

5. 24.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짐을 싸서 퇴근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박○○ 부장과 김○○ 차장의 “그만두라”는 말을 해고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박○○ 부장과 김○○ 차장은 인사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는 김○○ 차장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김○○ 차장의 강압행위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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