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음에 따라 인사발령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
- 판정일
- 2024. 04. 25.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공단 임직원 행동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경영위원회 미개최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바 징계처분이 그 정당성을 잃는다면 인사발령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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