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는 발주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 승인 없는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에 어긋나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2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38
- 판정일
- 2024. 09.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이 철근 560톤을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그룹사 승인 전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과 3의 징계사유의 비위 및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수위가 제일 높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징계 형평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1과 3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및 재심 부결 통보서는 의결 결과인 파면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해고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근로자2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2는 2023.
12. 31.을 퇴직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2의 위촉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로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어 계약 갱신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2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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