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49
- 판정일
- 2024.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2급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임에도 부하직원과 동행한 출장시간 중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 ③ 공단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