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17
판정일
2024.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회원사진을 편집,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객 정보의 유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를 파악하고 회복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허가 없이 고객정보를 개인장비로 복제 유출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할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로 판단되어 다량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장비로 복제 유출한 행위만으로도 해고의 징계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조사 면담을 진행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