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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15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7.

18., 8. 1., 8.

2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한 점, ③ 우리 위원회는 2024.

8. 9, 9.

4.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2024.

9. 4.

‘이유서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는 2024. 9.

10.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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