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77
- 판정일
- 2024. 09. 10.
판정문
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6. 30.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7.
17.)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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