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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76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①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는 익년도 기본연봉과 연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 지급과 연계하여 온 점, ③ 근로계약서에 기본연봉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금품 체불 진정은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⑤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대기 발령자에 대해 조직기여도를 반영한 평가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성과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연봉삭감이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의 조치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⑥ 근로자에 대한 업적(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연봉 및 인센티브 연계는 문언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봉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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