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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1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갖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 또는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원에게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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