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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03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도 위원회에서 월간파워코리아의 7건의 기사를 쓴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는 취업규칙의 제8조3항의 복무규정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점, ③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업무 보고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과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간 파워코리아의 기사를 작성해 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파악한 11건이 전부라고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작성한 기사가 더 존재해 보이는 점, ③ 업무보고시간을 오랜 기간 지키지 않았고 부서장과도 대립하며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기에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5. 22.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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