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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82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달리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한 괴롭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결과 지서에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담당 직원(고충처리위원)으로서 본인의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움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센터장 주관하에 본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다른 고충처리위원과 함께 진행한 업무로 보이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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