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 등에게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36
- 판정일
- 2024. 09.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순히 인사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기존에 부여받은 업무분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볼보코리아 담당자에게 새로운 영업팀장으로 변경된 것처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이력 없이 15년간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질서 내지 지휘체계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측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중요한 고객사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적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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