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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 등에게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36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순히 인사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기존에 부여받은 업무분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볼보코리아 담당자에게 새로운 영업팀장으로 변경된 것처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이력 없이 15년간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질서 내지 지휘체계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측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중요한 고객사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적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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