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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41
판정일
2024. 05. 2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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