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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51
판정일
2024. 09.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에게 추근댄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과 민원 발생, 미화팀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김신이 매니저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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