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주간조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8
- 판정일
- 2024. 09. 09.
판정문
주간조 근무명령은 원재료관리팀의 업무분장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팀장 선에서 변경한 내부 사무(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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