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29
- 판정일
- 2024. 05. 14.
판정문
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9.
한 달간 추가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고려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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