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29
판정일
2024. 05. 14.
판정문

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9.

한 달간 추가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고려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