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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38
판정일
2024. 09. 09.
판정문

근로자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① 근로자가 문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지방공기업 공채를 통해 채용된 직원인 점, ②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팀장에게 자신의 업무수행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점, ④ 1차 사직원 제출 당시 인사 차장과의 면담에서 사직원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사직에 대한 부모님과의 상의 내용, 사직 후 프리랜서 일을 계획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직원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차 및 2차 사직원 작성·제출 당시 근로자의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 1차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가 ‘한 번 더 생각해보라’며 파기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후 출근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2차 사직원을 작성 후 이를 인쇄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바, 2차 사직원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제한되어 불가항력 상태에서 작성·제출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2차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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