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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73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및 권한 남용, 직장 질서 훼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가운데 근로자가 상급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다수 인정되나,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9년부터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해고 전까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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