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77
- 판정일
- 2024. 05. 16.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나 ‘사직서에 근로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간 주장이 일치하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퇴직의사를 포함한 사직서임을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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