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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19
판정일
2024.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회사 피해 발생, ③ 개발 지연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 지장에 따른 팀원들 정신적 피해 발생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나,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프로젝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후속 프로젝트 개발 건을 수주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의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양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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