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54
- 판정일
- 2024. 05. 1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퍼레터와 승낙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점, 근로자가 승낙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오퍼레터는 청약에, 근로자의 승낙서는 청약에 따른 승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다고 판단됨 다.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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