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4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퍼레터와 승낙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점, 근로자가 승낙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오퍼레터는 청약에, 근로자의 승낙서는 청약에 따른 승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다고 판단됨 다.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