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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관리로 변경되면서 해고된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09
판정일
2024. 09. 09.
판정문

사용자는 2024. 4.

5.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고 이 문서의 내용이 근로자의 대리인을 통해 유효하게 전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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