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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
판정일
2024. 04. 03.
판정문

휴업명령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업대상자 선정의 기준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을 전제로 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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