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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75
판정일
2024. 09.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인사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합격” 통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담당자가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평일 근무가 가능한지 묻자 근로자가 평일 근무는 불가하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인사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상의가 더 필요함을 알렸던바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제안 역시 사용자의 최종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예정일에 직접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채용 관련 서류 제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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