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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83
판정일
2024. 09. 09.
판정문

가. 직급변경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을 상무에서 부장으로 변경한 것은 그 실질이 강등으로 징계에 해당함, ② 직급변경이 ‘강등’으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함 나.

보직변경 및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ICT 기술팀에서 사업기획팀으로 발령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실적 부진과 대내외 평판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이미 직급강등을 통해 사실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를 들어 정직의 징계를 하였고, 근로자가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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