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83
- 판정일
- 2024. 09. 09.
판정문
가. 직급변경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을 상무에서 부장으로 변경한 것은 그 실질이 강등으로 징계에 해당함, ② 직급변경이 ‘강등’으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함 나.
보직변경 및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ICT 기술팀에서 사업기획팀으로 발령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실적 부진과 대내외 평판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이미 직급강등을 통해 사실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를 들어 정직의 징계를 하였고, 근로자가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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