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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훈련근로계약의 불이행을 통보한 후 그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을 통한 근로자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63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7.

22.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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