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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52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근로자 직무수행 특성상 협업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및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자인 점까지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윤리감사실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구두로 소명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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