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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75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신고인 및 참고인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헬스장 여성 회원들에 대한 신체적, 외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일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여자 나오는 술집에 다녀온 경험에 대한 발언’ 및 ‘생리에 관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여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성희롱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아 2017년 해임, 2019년 강등처분한 사례가 있는 점, ④ 성희롱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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