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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58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7.

4.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종합격 통보가 아닌 면접 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면접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희망 연봉을 제시한 것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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