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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14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6.

30. 근로자에게 2024.

7. 1.부터는 매일 출근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로 “월 1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매일 출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2024.

7. 1.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관해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24. 7.

8. 사용자에게 빠른 퇴직처리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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