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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61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거짓 진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

30.경 인사위원회에 진 차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보고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가 진 차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보고하지 아니한 2023. 7.

5. ~ 2024.

1. 30.

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가 약 48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회사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4. 2.경 근로자에게 2024.

4. 8.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를 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는 위 통보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4.

8.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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