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32
- 판정일
- 2024. 09. 0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 및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관리자로서의 역할 해태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정과다로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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