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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32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 및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관리자로서의 역할 해태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정과다로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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