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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41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업무의 전산 보안을 위한 것인 점, ④ 업무실적표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와 동일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⑥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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