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85
- 판정일
- 2024. 09. 0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호치민 행사 현장에도 나오지 않아 정성호 대표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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