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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85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호치민 행사 현장에도 나오지 않아 정성호 대표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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