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46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의 2024. 7.

11. 보정 요구, 7.

23. 보정 촉구, 8.

14. 보정 재촉구에도 불구하고 일절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구제신청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