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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23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물품관리규정 등 제 규정의 준수의무 위반, 정당한 직무수행 방해, 상사에 대한 지시 불응 및 막말과 고성, 환자와 고객들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장시간 소란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및 병원의 위신 손상 등은 이 사건 폭언과 수반되는 행위 일체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 근로자의 의자를 발로 찬 행위인 폭행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등의 주장이 상이하고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폭행은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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