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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34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① 레슨 프로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 ② 기본 수수료의 성격상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레슨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던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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