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49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① 임금은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 출근한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하였고 해당 출력 일보를 토대로 산정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은 점, ③ 근로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들은 국민신문고에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서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