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49
- 판정일
- 2024. 09. 05.
판정문
① 임금은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 출근한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하였고 해당 출력 일보를 토대로 산정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은 점, ③ 근로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들은 국민신문고에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서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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